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결과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학부모님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개정안에 의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주소에 링크하여 내용을 작성하거나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9월 30일(목)까지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주소에 링크하여 내용을 작성하거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9월 30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링크 주소 |
조항 |
개정의 내용 |
개정의 사유 |
제17조 |
【사전지도】학생자치활동시 사전에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삭제 |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을 보장 |
제20조 |
【회장단의 요건】해외 이민이나 전출 예정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는 내용 삭제 |
회장단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
제46조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소지품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추가 |
소지품 검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 |
제69조 |
【차별받지 않을 권리】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명시 |
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제87조 |
【이의 신청】‘학생선도위원회’ 명칭 ‘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 |
단순 명칭 변경 |
재심 신청 처리 절차와 기간 명시 |
교육청 지침에 따른 조치 |
|
학교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청구에 대한 안내 신설하여 명시 |
교육청 지침에 따른 조치 |
*참고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할 예정입니다.
빛가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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