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안내 및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 규칙에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는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따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조, 30조)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괴롭힘 등의 금지’(제32조), ‘시정명령-대통령령’(제43조) 및 ‘차별행위와 그 처벌’(제49)이라는 조항으로 명시하여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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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등교후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 방법 설문 조사 | 강신희 | May 11, 2020 | 7034 | |
25 | 2020년 청소년증 발급안내 | 만용인 | May 7, 2020 | 7347 | |
24 | 202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안내장 | 유유진 | Apr 28, 2020 | 7337 | |
23 | 2020년 교통사고예방 안내장 | 신나영 | Apr 27, 2020 | 6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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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집에서 전자책 보기 안내 | 이명희 | Apr 22, 2020 | 12176 | |
20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안내 | 채미정 | Apr 22, 2020 | 7083 | |
19 |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안내 | 채미정 | Apr 21, 2020 | 6913 | |
18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학생 파악 안내 | 채미정 | Apr 20, 2020 | 6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