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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
작성자
황수양
등록일
Jul 2, 2020
조회수
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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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코로나 19로 인해 본교 학생자치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3장 학생자치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3 절  전교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

    

제22조【선출방법】

1.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거 다수표를 득한자로 한다.

2. 6학년에서 입후보한 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가 회장, 차득표자가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3. 5학년에서 입후보한 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가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4. 전교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5. 감염병 확산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경우 학생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운영, 선출시기, 선출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제 5 절 학급자치회

제40조【선출방법】

1. 시기 : 매 학기 초

2. 대상 및 인원 : 3-6학년 학급별 회장 1명, 부회장 1명(남녀구분 없음)

                 (단, 2017학년도의 경우 6학년은 학년별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

3. 임기 : 당해 학년도 당해 학기(6개월)

4. 후보자격 : 등록일 기준 해당 학급의 학생이여야 한다.(단, 1학기 때 정, 부회장은 2학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5. 후보자 등록 : 본인의 희망 또는 학급에서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이때,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6. 의견발표 : 후보로 등록한 학생은 투표 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1인당 3분 이내)

7. 투표 : 학급 출석 학생 전원이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에 의한다.

8.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최다 득표자가 회장, 최소 1표 이상 득한 차득표자 1명    이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만약 표를 단 한 표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9. 당선자 명부 제출 : 담임교사는 확정된 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0. 감염병 확산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경우, 학급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운영, 선출시기, 선출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0. 7. 1.

빛 가 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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