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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Dec 20, 2022
조회수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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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이 개정되어 공포합니다.

1. 관련

  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088(2022.09.01.)

  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3394(2022.10.28.)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3. 개정 내용: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제28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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