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수가 1인의 학부모인 경우 학부모 1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학생 수가 2인 이상의 경우 학부모 2인(부,모)이 참여하면 2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생 수가 3인 이상이어도 최대 2표만 행사할 수 있다.
가. 회신 기한 : 2022. 03. 08.(화) 16:00까지
나. 회신 내용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2) 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서
→ 각 가정에서 투표에 참여할 학부모 성명, 전화번호, 본교 재학 자녀 모두의 성명 및 학년반
다. 회신 방법 : 투게더 알리미
라. 유의 사항
1) 3월 8일(화) 16:00까지 회신을 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자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회신을 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코로나 방역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현장투표는 자제하고 전자투표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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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1,4학년 건강검진과 검진기관 안내 | 김영희 | Apr 17, 2023 | 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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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보건소식지 4월호 | 정유연 | Apr 17, 2023 | 1190 | |
423 | 정책구매제 도입을 통한 경기교육 정책제안 활성화 토론회 참여 신청 안내 | 임미숙 | Apr 17, 2023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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