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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에 따른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Mar 14, 2022
조회수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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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부터의 코로나19 등교 기준>

- 교육부 『유초중등 코로나 19 감염예방관리 제 6-1판』-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 · 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강상태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통보내역반드시 입력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 · 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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