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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작성자
하민영
등록일
Mar 7, 2022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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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사항입니다.
* 1) 근거 조항 신설
   2) 우편, 전자 투표 등 방법의 다양화
   3) 총회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코로나 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 재난 등)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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